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금일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협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여 개월에 걸쳐
금융업계와 각계 전문가 분들과 함께 작업해온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도개선 방안은,
(1) 감독당국이 획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제시하지 않고,
금융회사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스스로 마련・운영토록 하되,
(2) 내부통제와 관련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놓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시키려는 것입니다.
그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계 10위권의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높은 대외의존도 등을 감안 시,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한 금융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고민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과 싱가포르 등
내부통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선행했던 주요국들을 방문하여
제도의 운영 상황을 직접 보고, 제도개선에 반영했습니다.
둘째, 내부통제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객의 정당한 이익보호”나 “위험관리 노력”은 뒷전으로 미루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문화,
그리고 그러한 방식의 영업을 하는 직원들이
인사나 보수에서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확보와 사고방지 노력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결국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를 감안하여,
“정직한 영업”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의지를
직원들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협회장님들과 최고경영진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도개선은
내부통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련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익숙한 규정중심 규제방식이 아닌,
원칙중심 규제방식을 채택한 결과,
시행 초기에는 막연한 불안과 우려가 있을 수 있는만큼,
정부도 새로운 제도 도입 및 준수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비용(compliance cost)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범사례 전파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제 실현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