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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1999-02-04 조회수 : 11435
담당부서은행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은행제도과 T:500-5354∼6
 

□ 신용정보의 이용자를 확대하여 신용정보의 교환·활용체제를 확충하고 신용정보업 진입제한을 완화하는등 신용정보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 98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신용정보의 교환·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 신용정보의 교환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범위를 확대

ㅇ뮤추얼펀드(mutual fund)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범위에 뮤추얼펀드 운용회사 포함 (제공·이용자)

ㅇ유동화자산 보유자 (이용자)

- 유동화자산 보유자는 자산유동화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SPC)로부터 자산관리를 위탁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보유정보 활용 필요

* 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법 §2(2)) : 금융기관, 성업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국민주택기금 관리자등

ㅇ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 회계법인등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금융거래현황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회계정보의 신뢰성제고 도모

※ 현행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범위

- 금융기관, 농협등 각종 조합, 신용보증기관, 체신관서, 신용평가회사, 유통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중소기업 등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한 혜택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보유정보 활용

·동종 업계내의 신용정보망 구축 가능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부실채권 추심위탁

□ 집중관리대상 「신용거래정보」의 범위확대

ㅇ은행법 개정(99.1)으로 은행의 한도관리대상 여신의 범위가 「대출 및 지급보증」에서 사모사채등 여신성 유가증권 매입을 포함하는 「신용공여」로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 금융기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집중해야 하는 「신용거래정보」의 범위도 동일하게 확대

※ 신용정보의 유형 (법 §2)

유 형

예 시

①식별정보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②신용불량정보

연체, 부도, 카드대금 미결제, 사채상환 불이행 등

③신용거래정보

대출·지급보증·담보, 시설대여, 신용보증, 당좌개설, 신용카드 발급등

④신용능력정보

재산, 채무, 소득내역, 영업실적등




2. 신용조사·채권추심업의 최저자본금 인하(30억원 → 15억원)를 통한 진입제한 완화


□ 법개정으로 신용정보업의 3가지 업무(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업)를 모두 영위할 경우의 최저자본금을 인하(100억원 →50억원)한데 이어

□ 신용조사·채권추심업의 최저자본금을 초기투자비용 수준으로 인하하여 진입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신용조사업의 활성화 도모

※ 신용정보업의 업무종류

·신용조사 : 타인의 의뢰를 받아 정보를 조사한 후 그 의뢰인에게 제공

·신용조회 : 신용정보를 D/B로 축적한 후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이를 제공

·채권추심 : 채권자의 채권(상사채권에 한함)회수를 위임받아 대행



3. 신용정보 관리관련 세부 운용업무를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이관


□ 금융기관 이외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으로 신용정보를 집중해야 할 대상기관 지정업무

□ 신용정보의 종류별 세부 교환대상자 지정업무

□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자중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지정업무


참 고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조사업자 현황

(98. 12월 현재, 억원)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자본금 (기본재산)

임직원수*

비 고



신용 정보 업자 (5사)

신용보증기금

최수병

서 울

21,174

1,920(101,3)

종합신용정보업

기술신용보증기금

김병균

부 산

11,895

1,078(7, -)

한국신용정보

장홍렬

서 울

196

305(83, 7)

한국신용평가정보

송태준

168

138(20, 6)

한국기업평가

윤창현

200

99(20, 3)




신용 조사 업자** (8사)

고려신용정보

신예철

서 울

30억원

98

신용조사·채권추심

상은신용정보

구철서

서 울

30억원

78

신용조사·채권추심

새한신용조사

강근모

5천만원

17

신용조사

서울신용정보

윤의권

30억원

153

신용조사·채권추심

국민신용정보

이판국

15억원

53

신용조사·채권추심

대한신용조사

장일권

5천만원

17

신용조사

동양신용정보

이동양

대 구

1억원

25

신용조사

미래신용정보

정광수

서 울

30억원

529

신용조사·채권추심

* 신용정보업자중 ( , )는 각각 신용정보업종사자, 채권추심 관리직원

** 신용조사업자중 미래신용정보를 제외한 7사는 종전 신용조사업법에 의거 경찰청허가를 받은 업자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이후 허가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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