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발전심의회 제1차 회의자료중 「99년도 금융정책방향」과 관련된 내용임 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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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보증제도가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는 데는 기여해 왔으나, 은행의 Moral Hazard를 발생케 하고 기금의 손실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야기 ㅇ 은행이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유인이 약해지고, 대손위험이 높은 대출을 보증부로 취급하게 됨에 따라 기금손실이 증가 기금 손실 증가추이(96∼98) (억원)
* 부분보증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97년 대위변제율이 2.7% 수준으로 우리나라(97년 :
6.9%, 98년 : 9.2%)에 비해 훨씬 낮음
2. 부분보증제도의 확대도입 추진방안 ◇ 기본방향 ◇
(1) 부분보증 운용규모
□ 99년 상반기에는 Incentive
확대 등 여건조성에 주력 * 99년 연간 보증공급계획(30조원) × 1/2 × 30% = 4.5조원 * 비출연금융기관은 전액
부분보증으로 취급 (2) 부분보증 취급에
따른 Incentive 확대 ㅇ 보증지원 확대 ㅇ 위탁보증기관으로 지정(현행:국민,기업,산업,조흥,평화,광주) ㅇ 손실책임 분담비율의 차등화 - 책임분담 기준비율을
80%로 하되 부분보증 취급실적 등에 따라 60∼90% 범위내에서 차등 운용
*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금리조건 운용(별첨자료) ㅇ 영업점별 보증운용계획을 전액보증과 부분보증으로 나누어 배정·관리 ㅇ 부분보증 이행실적을
영업점 성과평가시 반영 □ 부분보증 취급에 따른
은행 일선직원 책임경감 조치 (3) 부분보증 이용기업의
불편소지 최소화 ㅇ 부분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우대하고 은행도 보증부 여신에 대해 이자율을 우대함으로써 부분보증
이용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 경감 ㅇ 기업 신용심사자료는
은행과 보증기관이 상호 교환하여 이용함으로써 대출 및 보증심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우선하여 대출 및 보증지원 ㅇ 신용보증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분보증 확대 시행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수렴하여 적극 해소하여 나감
3. 향후 추진계획 □ 보증기관 주관으로 부분보증 시행배경 설명 및 협조 유도(99.3월중) ㅇ 금융기관 여신담당 상무회의 개최 ㅇ 신용보증기관 이사장 및 은행장 간담회 개최 ㅇ 중소기업 금융지원협의회
및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부분보증 홍보 강화 ㅇ 보증기관과 8개은행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실무작업반(Task Force)을 통해 부분보증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파악·점검하고 보완대책을 강구 - 실무작업반(Task Force) 회의를 매월 개최 - 필요시 유관기관(금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참고 1〕 부분보증
운용현황(98말 현재) ㅇ 98.6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16개 은행간 협약에 의해 벤처육성 자금을 조성(3.3조원)하고 80~85%의 부분보증으로 취급 ㅇ 공급실적 : 5,450억원(98년중)
ㅇ 98.12월 신용보증기금과 6개 은행(기업, 국민, 산업, 조흥, 평화, 광주)간 협약에 의해 70~80%의 부분보증으로 위탁보증업무를 취급 ㅇ 공급실적 : 313억원(98년중)
ㅇ 98.9월 신보·기보와 중진공간 협약에 의해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대상으로 85%의 부분보증을 통해 지원 ㅇ 공급실적 : 1,046억원(98년중)
2. 부분보증 공급실적 (억원, %)
〔참고 3〕 주요국의 보증부대출에 대한 금리조건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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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보증 확대도입 추진방안
199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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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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