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과 T:500-5357∼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 배경 ◇
1. 여신관리제도 개편관련 ㅇ 종전의 회계학적 기준(자본금·적립금·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BIS기준(Tierl+Tier2) 자기자본의 개념 도입(법개정) ㅇ 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합계로 정의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금감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기본자본: 자본금 등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 - 보완자본: 기본자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서 발생가능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후순위채, 대손충당금 등) - 공제항목: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자본(영업권, 자기주식 등)은 제외 * 개정 자기자본의 규모: 종전 2.6조원 → 개정 3.4조원(30.5%
증가) ('98말 현재 은행과 합병한 2개사를 제외한 12개 종금사 기준)
ㅇ 현행 여신(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개념을 신용공여로 확대(법 개정) ㅇ 신용공여의 범위는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모든 직·간접 거래로서 구체적 범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금감위가 정하도록 함 - 대출, 어음할인, 시설대여, 유가증권의 매입 등 - 지급보증, 기타 타인을 위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 - 그 외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종합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직·간접 거래 □ 신용위험 공유자의 범위 ㅇ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법 개정: 자기자본의 25%) 적용대상인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관계에 있는 경우로 함 ㅇ 그외에 서로 다른 개인 또는 법인이 사실상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 주주, 임원, 자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ㅇ 이해관계자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인 주주 및 자회사의 범위 규정 - 주주: 당해 종금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 자회사: 당해 종금사가 발행주식의 15%이상을 소유한 경우 ㅇ 이해관계자 신용공여한도(법 개정: 자기자본의 25% 범위내 대통령령 규정)를 자기자본의 15%로 함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 적용 * IMF와는 '98.3/4분기 정책협의시 기본자본의 25%를
적용하기로 합의 □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 ㅇ 신용공여한도 예외적용사유로 회사정리·화의·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추가 규정 2. 규제정비계획 관련 ㅇ 종금사 신설인가시 다음 사항을 심사토록 인가기준을 구체화함(Basle핵심원칙 반영)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장래의 수익전망 - 자본금 및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 발기인 또는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성실성 - 업무방법의 법령준수여부 및 건전성 □ 자금중개회사 설립요건 완화 ㅇ 자금중개회사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인하(현행
50억원→20억원) □ 유가증권 투자한도 예외적용 사항 확대 ㅇ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의 예외적용사유로
정부가 지급보증한 증권,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한 주식 등을 추가 □ 임원겸직 허가사유 ㅇ 임원이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다른 영리법인에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감위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바(법 개정) - 허가를 필요로 하는 영리법인을 다른 금융기관,
당해 종금사의 대주주 등으로 규정함 3. 기 타 □ 경영지도기준 및 경영공시사항 ㅇ 개정 종금법의 위임에 따라 현재 감독규정에 있는 경영지도기준 및 경영공시사항의 기본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 경영지도기준: 재무건전성기준(BIS자기자본비율 등), 자산건전성분류기준, 회계 및 결산기준, 위험관리기준 - 경영공시사항: BIS 자기자본비율, 신용공여한도 초과금액, 재무 및 손익,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
조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추진
199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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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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