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개방 현황(`99.5)
증권제도과 T:500-5364~5
가. 상장주식시장 개방(주식투자한도 확대현황)
□ 주요 조치사항 :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개정('98.4월이전 증권감독원규정, 4월이후 금융감독위원회규정)
나. 비상장주식투자 허용
□ 증권거래소(KSE) 또는 협회등록시장(KOSDAQ)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제한없는 투자허용('98. 7.1)
□ 주요 조치사항
ㅇ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등에 관한규정(금감위) 개정
ㅇ 외국환관리규정(재경부) 개정
다. 채권시장 개방
□ 채권투자 확대 현황
ㅇ '94. 7월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CB) 개방
- 전체한도 30%, 개인당 5%
ㅇ '94. 7월 저리국공채 발행시장 개방
ㅇ '96. 10월 채권형 Country Fund를 통한 간접투자 허용
ㅇ '97. 1월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채권 발행 허용
ㅇ '97. 1월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CB) 투자한도 확대
- 전체한도 30%→50%, 개인당 5%→10%
ㅇ '97. 6월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CB) 투자허용
- 전체한도 30%, 개인당 6%
ㅇ '97. 6월 만기 3년이상 중소기업 무보증 회사채 개방
- 전체한도 50%, 개인한도 없음
ㅇ '97. 12.12일 만기 3년이상 보증사채 및 대기업 무보증 회사채 개방
- 전체한도 30%, 개인한도 10%
ㅇ '97. 12.23일 국공채, 특수채 투자허용 및 개인투자한도 폐지
- 전체한도 30%
ㅇ '97. 12.30일 국내 상장채권투자 전면개방(투자한도 폐지)
< 채권시장 개방 현황 >
□ 주요 조치사항
ㅇ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개정
ㅇ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라. 수익증권시장 개방
□ 수익증권투자한도 확대 현황
ㅇ '81년 외국인 투자전용 수익증권 발행 허용
ㅇ '96. 12월 신탁재산의 80%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대해 종목당 20%이내에서 투자허용
ㅇ '97. 12.30일 채권형 수익증권 전면개방 및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대해 종목당 55%이내에서 투자허용
ㅇ '98. 5.25일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 및 MMF, S-MMF 등에 대한 제한없는 투자허용
ㅇ '98. 7. 1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제한없는 투자허용
□ 주요 조치사항
ㅇ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개정
마. 주가지수 선물·옵션시장 개방
□ 주가지수 선물·옵션 투자한도 확대 현황
ㅇ '96. 5. 3일 외국인의 주가지수 선물투자 허용
- 전체한도 15%, 개인한도 3%
* 투자한도는 직전 3월간 일평균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
ㅇ '96. 11월 주가지수 선물투자한도 확대
- 전체한도 15%→30%, 개인한도 3%→5%
ㅇ '97. 7월 주가지수 선물투자한도 확대 및 옵션투자 허용
- 전체한도 100%, 개인한도 5%
ㅇ '98. 5.25일 주가지수 선물·옵션투자한도 폐지
바. 단기금융상품시장 개방
□ 단기금융상품 투자확대 현황
ㅇ '98. 2.16일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기업이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의 제한없는 투자 허용
ㅇ '98. 5.25일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채, 표지어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의 제한없는 투자 허용
□ 주요 조치사항
ㅇ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자본시장개방 현황('99.5)
1999-06-18
조회수 : 7908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