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추진
1999-06-19 조회수 : 6827
담당부서은행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은행제도과 T:503-9255

 

1. 추진배경

 

 ㅇ 경제위기 이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보증피해 빈발

 

 ㅇ 건전한 신용사회의 정착 및 선진금융관행의 확립 필요

 

   ⇒ 연대보증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2. 개선방안 (시안)

 

 ㅇ 연대보증금액의 제한(1천만원 초과/이하) 및 연대보증인의 자격제한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등

 

  <보증금액 제한과 관련한 시안의 주요골자>

 

   - 1안 : 건별 보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대보증제를 유지하고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대보증 폐지 (2001년부터 시행)

 

   - 2안 : 건별 보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연대보증제 유지 (2001년부터 실시하되, 2003년까지 매년 기준금액을 순차적으로 인하 :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99.4~5간 은행연합회 주관 은행공동실무작업반에서 시안을 검토하였으며, 상세 내용 및 의견제시는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fb.or.kr)를 참조

 

 ㅇ 공청회(은행연합회 주관, '99.6.23 예정) 등을 통하여 각계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예정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