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상품 주요내용 보험제도과 T :503-9261 ㅇ보험계약자 : 법인, 사업주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 ㅇ보험수익자 : 종업원(피보험자) ㅇ보험금종류 : 정년퇴직금, 중도퇴직금, 사망퇴직금 ㅇ보험금 지급방법 : 연금 또는 일시금 ㅇ통지사항 : 매년 퇴직금적립내역을 종업원에게 통지 ㅇ양도 : 제3자에 대한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ㅇ지급보장 : 보험사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ㅇ수급권 : 종업원에게 귀속 ㅇ적립금 운용 : 일반보험과 별도계리 ㅇ적립금 부리이율 : 확정금리(6.0%) 또는 연동금리(보험개발원 공시준이율*의 80∼120%) * 개발원공시기준이율 : (회사채수익율+국고채수익율)×½
<종업원퇴직보험(종퇴보험)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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