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과 T:500-5364~5
1. 공모와 사모의 개념
□ 발행 대상자가 불특정다수인지의 여부에 따른 구분 ㅇ 공모발행(Public offering):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방법 ㅇ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 발행주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개인이나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 등에 유가증권을 인수토록 하여
발행하는 방법
□ 공모발행은 대부분 발행주체가 모집능력이 부족하여 주간사
회사를 매개로 한 간접발행의 형태를, 사모발행은 대부분 직접발행의 형태를 취함
2.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공모
□ 공모의 개념은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는 유가증권 발행제도와 공시영역을 결정하는 기본개념 ㅇ 증권거래법은 불특정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모"를 주된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음
□ 증권거래법상 공모는 유가증권의 장외 집단매도행위로서 ㅇ 불특정다수인(6월간 통산하여 50인 이상)에게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로 정의 ㅇ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에 대해서는 그 발행에 있어 진실성을
확보함으로써 유가증권 취득자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제도를 운용
3. 증권거래법상 공모의 내용
□ 유가증권의 모집 ㅇ 유가증권의 모집은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 청약권유 대상자 수가 과거 6월간을 통산하여 50인 이상이 되는 청약의 권유행위를 말함 ㅇ 모집의 경우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미만이라도 발행 후 1년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매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매도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모집으로 간주 - 전매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 주식·주식관련사채가 이미 상장·등록·공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전매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 : 증권예탁원에 1년간
예탁·사채권·신주인수권·CP의 발행매수가 1회에 50매 미만으로서 권면분할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 유가증권의 매출 ㅇ 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 매도 청약을 받거나 매수 청약 권유행위 - 투자자가 거래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내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유가증권 매출로 보지 않음(통상의 매매행위) - 기발행 유가증권은 신규발행 유가증권과는 달리 소유자의
매도의사와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매도가 성립되기 때문에 매출은 모집과 달리 매도
청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
□ 청약의 권유 ㅇ 청약의 권유란 청약을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광고·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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