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법 폐지이후 행정조치사항
199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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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500-5364~5
□ 폐지 배경 ㅇ 경제행정규제 정비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상품권법을 폐지 (99. 2. 5 관보에 게제)
□ 폐지이후의 행정조치 ㅇ '99. 2. 5 공포와 동시에 시행 ㅇ 공포전 발행된 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상품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벌칙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
□ 폐지이후에 달라진 사항 ㅇ 시·도지사에게 인가·등록이 없음 ㅇ 인지세 납부로 인한 관할 세무소에 신고 ㅇ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후적 심사 ㅇ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보상규정』에 표시된 상환율 관련규정 적용 ㅇ 상품권 종류별 권면금액 최고한도제는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