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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을 요하는 주요 증권관계업 영위요건
1999-06-28 조회수 : 7497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관계업무의 인·허가 요건

증권제도과 T:500-5364~5


□ 증권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증권업 (금감위허가)

투자자문업 (금감위등록)

투자일임업 (금감위등록)

최저자본금

(영§14)

-종합증권업:500억원

-자기,위탁업:300억원

-자기매매업:30억원

-장외시장중개업:10억원

(영§41의7①제1호)

-5억원

(영§41의7①)

-30억원

대주주요건

-(영§17의5②)

-법 및 영, 금융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채무불이행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사실이 없을 것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산업합리화대상법인이 아닐 것

-기타 건전한 경제질서 저해사실이 없을 것

(영§41의7①제3호)

-신청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상 기업집단내에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영§17의5②)

-법 및 영, 금융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채무불이행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사실이 없을 것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산업합리화대상법인이 아닐 것

-기타 건전한 경제질서 저해사실이 없을 것

(영§41의7②제4호)

-신청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상 기업집단내에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영§17의5②)

-법 및 영, 금융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채무불이행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사실이 없을 것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산업합리화대상법인이 아닐 것

-기타 건전한 경제질서 저해사실이 없을 것

허가 또는 등록요건

(영§17의5①)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보유

-재무상황이 건전하고 수익성이 양호할 것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필요

-회사의 수지전망등 사업계획서가 타당하고 건전할 것

-증권전문인력과 전산설비가 충분할 것

(영§41의7①)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5억원 이상일 것

-운용전문인력이 상근임원중 1인이상, 상근직원중 2인이상일 것

(영§41의7②)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30억원 이상일 것

-운용전문인력이 상근임원중 1인이상, 상근직원중 4인이상일 것

-직전사업연도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차감액이 납입자본금이상이고 영업이익이 있을 것

기타

(법§31)

-30일 이내에 허가여부 통지

(영§41의11①)

-등록요건 미충족 및 허위기재가 없는 경우 등록거부 못함





□ 증권투자신탁업, 증권투자업, 자산운용업


증권투자신탁업 (금감위허가)

증권투자회사업 (금감위등록)

자산운용회사업 (금감위등록)

최저자본금

(영§4의2)

-100억원

(영§6)

-8억원

(영§14의①)

-70억원

대주주요건

(영§6의2①의2호)

-최대주주 또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인 경우

·건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을 것

·제1호마목(신용질서 및 경제질서 저해 사실이 없을 것)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없음

-없음

허가요건 또는 등록요건

(영§6의2①제1호)

-재무상황이 건전하고 수익성이 양호할 것

-운용전문인력(7인)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수지전망등 사업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가능할 것

-신용질서, 경제질서저해 사실이 없을 것

(법§13의① 및 영§6)

-자본금이 8억원 이상일 것

-이사 및 감사가 법 제19조 및 26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않 을 것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법제33조 (자산운용회사의 등록요건). 39조제3항 (자산보관회사의 자격) 또는 법제41조제2항(주식판매회사의 자격)의 규정에 적합한 자일 것

-신청서의 내용이 법령에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실의 누락이 없을 것

(법§33의② 및 영§14의①내지④)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70억원 이상일 것

-전문인력이 5인이상일 것

-임원이 제6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직전사업연도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것

-최대주주 및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상지배사업자와의 자산부채를 합산하여 직전사업연도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것




□ 선물거래업


선물거래업 (금감위허가)

최저자본금

(영§10의①제1호)

-30억원

대주주요건

(영§10의①제4호 및 규칙§2의①)

-최근 3년간 선물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기타 금융관련법에 의한 처벌사실이 없을 것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소송에서 패소사실이 없을 것

허가요건

(법§39의②, 영§10의①,②)

-자본금이 30억원이상일 것

-3인이상의 전문인력(선물거래등의 업무에의 2년이상의 경력자, 선물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소유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연수과정 이수자)을 확보하고 있을 것

-선물거래등의 위탁을 받은 업무 또는 그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장비등의 시설을 구비할 것

-허가신청자가 재산상황·영업활동등으로 보아 충분한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규칙§2의①)

-최근 3년간 선물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기타 금융관련법에 의한 처벌사실이 없을 것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소송에서 패소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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