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과 T:500-5364~5
□ 증권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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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금감위허가) |
투자자문업 (금감위등록) |
투자일임업 (금감위등록) |
최저자본금 |
(영§14) -종합증권업:500억원 -자기,위탁업:300억원 -자기매매업:30억원 -장외시장중개업:10억원 |
(영§41의7①제1호) -5억원 |
(영§41의7①) -30억원 |
대주주요건 |
-(영§17의5②) -법 및 영, 금융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채무불이행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사실이 없을 것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산업합리화대상법인이 아닐 것 -기타 건전한 경제질서 저해사실이 없을 것 |
(영§41의7①제3호) -신청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상 기업집단내에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영§17의5②) -법 및 영, 금융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채무불이행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사실이 없을 것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산업합리화대상법인이 아닐 것 -기타 건전한 경제질서 저해사실이 없을 것 |
(영§41의7②제4호) -신청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상 기업집단내에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영§17의5②) -법 및 영, 금융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채무불이행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사실이 없을 것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산업합리화대상법인이 아닐 것 -기타 건전한 경제질서 저해사실이 없을 것 |
허가 또는 등록요건 |
(영§17의5①)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보유 -재무상황이 건전하고 수익성이 양호할 것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필요 -회사의 수지전망등 사업계획서가 타당하고 건전할 것 -증권전문인력과 전산설비가 충분할 것 |
(영§41의7①)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5억원 이상일 것 -운용전문인력이 상근임원중 1인이상, 상근직원중 2인이상일 것 |
(영§41의7②)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30억원 이상일 것 -운용전문인력이 상근임원중 1인이상, 상근직원중 4인이상일 것 -직전사업연도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차감액이 납입자본금이상이고 영업이익이 있을 것 |
기타 |
(법§31) -30일 이내에 허가여부 통지 |
(영§41의11①) -등록요건 미충족 및 허위기재가 없는 경우 등록거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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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신탁업, 증권투자업, 자산운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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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 (금감위허가) |
증권투자회사업 (금감위등록) |
자산운용회사업 (금감위등록) |
최저자본금 |
(영§4의2) -100억원 |
(영§6) -8억원 |
(영§14의①) -70억원 |
대주주요건 |
(영§6의2①의2호) -최대주주 또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인 경우 ·건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을 것 ·제1호마목(신용질서 및 경제질서 저해 사실이 없을 것)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없음 |
-없음 |
허가요건 또는 등록요건 |
(영§6의2①제1호) -재무상황이 건전하고 수익성이 양호할 것 -운용전문인력(7인)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수지전망등 사업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가능할 것 -신용질서, 경제질서저해 사실이 없을 것 |
(법§13의① 및 영§6) -자본금이 8억원 이상일 것 -이사 및 감사가 법 제19조 및 26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않 을 것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법제33조 (자산운용회사의 등록요건). 39조제3항 (자산보관회사의 자격) 또는 법제41조제2항(주식판매회사의 자격)의 규정에 적합한 자일 것 -신청서의 내용이 법령에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실의 누락이 없을 것 |
(법§33의② 및 영§14의①내지④)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70억원 이상일 것 -전문인력이 5인이상일 것 -임원이 제6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직전사업연도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것 -최대주주 및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상지배사업자와의 자산부채를 합산하여 직전사업연도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것 |
□ 선물거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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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업 (금감위허가) |
최저자본금 |
(영§10의①제1호) -30억원 |
대주주요건 |
(영§10의①제4호 및 규칙§2의①) -최근 3년간 선물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기타 금융관련법에 의한 처벌사실이 없을 것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소송에서 패소사실이 없을 것 |
허가요건 |
(법§39의②, 영§10의①,②) -자본금이 30억원이상일 것 -3인이상의 전문인력(선물거래등의 업무에의 2년이상의 경력자, 선물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소유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연수과정 이수자)을 확보하고 있을 것 -선물거래등의 위탁을 받은 업무 또는 그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장비등의 시설을 구비할 것 -허가신청자가 재산상황·영업활동등으로 보아 충분한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규칙§2의①) -최근 3년간 선물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기타 금융관련법에 의한 처벌사실이 없을 것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소송에서 패소사실이 없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