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과 T:500-5364~5
□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이사회)과 감독기능(감사)을 별개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이원제(Two-tier system) 채택
ㅇ 독일식에 이원제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감사회 대신 독임감사를 채택하고, 이사 및 감사를 모두 주총에서 선임한다는 점에서 차이
* 독일에서는 감사회를 구성하는 감사만을 주총에서 선임하고,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는 감사회에서 임명
□ 감사위원회는 업무집행과 감독기능을 이사회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영미식의 일원제(Single-tier system)제도
ㅇ 업무집행: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가 주축이 된 이사회내의 경영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서 담당
ㅇ 감독기능: 사외이사(Non-Executive Director)로 구성된 이사회내의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에서 담당
⇒ 일원제이나 업무집행과 감독기능이 분리된다는 점에서 기본철학은 독일식의 이원제와 차이가 없음
|
-
- 이전글
- [해설]증권거래소 상장요건
-
- 다음글
- [해설]선물거래의 기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