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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게형 창업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이용 안내
1999-07-15 조회수 : 809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정책과 T:500-5342~3

 

 

1. 『생계형 창업자금 특별보증』 실시 배경

 

 □ 신용보증기금은 외환위기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등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

     시설, 임차, 운영자금등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보증 운용

 

 

2. 어떤 기업이 보증을 받을 수 있나 ?

 

 □ 대상기업 : 보증신청일 현재 창업일(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규창업자

 

 □ 대상업종 :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 슈퍼마켓등 생계형 업종(단, 주점업, 사치향락성 업종 제외)

 

 □ 대상채무 : 은행 및 농·수·축협에서 대출하는 사업장 구입 및 임차자금과 창업초기의 운영자금

 

 □ 보증한도 : 사업장 구입 또는 임차자금(1억원이내)과 창업초기 운영자금(5천만원이내)를 합하여

     총 1억원 이내

 

 □ 보증료 : 연리 0.9% ∼ 1%

 

 □ 시행기간 : 99.7.15 ∼ 2000.6.30일까지

 

 □ 기타사항 : 사업장 구입 및 임차자금인 경우에는 근저당권 또는 질권설정

 

 

3. 보증서 발급절차는 ?

 

 

 □ 1단계 : 보증상담

 

  ㅇ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또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한 후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주택),

        제무제표(개인창업기업 제외), 금융거래상황확인서(기금소정양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에

        한함), 소요자금명세 및 자금상환계획서(기금소정양식), 부채현황표(기금소정양식 또는

        금융기관제출용 부채현황표 사본)

 

 

 □ 2단계 : 신용조사

 

  ㅇ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 및 신용상태를 파악

 

 

 □ 3단계 : 보증심사

 

  ㅇ 보증대상 및 신용도를 심사하여 보증지원여부를 결정

 

 

 □ 4단계 : 보증서 발급

 

   ㅇ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서를 발급

 

 

 □ 대출실행 및 담보권 설정

 

   ㅇ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이용(구입자금 또는 임차자금인 경우에는 저당권 또는 질권 설정)

 

 ※ 위탁보증기관인 국민, 조흥, 기업, 평화, 광주은행의 전국지점에서는 5천만원 이내에서의 임차 또는

     운영자금(시설자금제외)을 보증과 동시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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