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금은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지급 또는
정리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신 지급(예금대지급)하는 금액임
□ 99.6월말
현재
예금보험금은 101개 퇴출금융기관의 예금자 36만여명에
대해
총
10조 5,827억원이 지급되었음
□ 금융기관별
예금보험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ㅇ17개 종금사의 예금자
6만여명에 대하여 8조 79억원(기관당 4,710억원)
ㅇ25개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
10만 3천여명에 대하여 2조 349억원 (기관당
814억원)
ㅇ56개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
19만여명에 대하여 5,290억원(기관당 94억원)
ㅇ3개 증권사의 예금자
4천여명에 대해 109억원(기관당 36억원)
*은행,
보험사의 경우에는 합병 또는 계약이전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예금보험금
지급이
없었음
□
예금자
1인당 평균지급액은 29백만원 수준으로
ㅇ종금사의
경우 134백만원,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19백만원, 신용협동조합·증권사의
경우
3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음
ㅇ신용금고,
신협 및 증권사의 경우 평균적으로 예금원리금 전액보호조치(97.11)
이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인
2천만원 이내에서 지급되었으나
-
종금사의 경우에는 종전 지급한도를 약 6.7배 초과
< 예금보험금
지급현황 (99.6말현재) >
|
종금(17) |
금고(25) |
신협(56) |
증권(3) |
-총지급액(억원) |
80,079 |
20,349 |
5,290 |
109 |
-예금자수(명) |
59,900 |
103,400 |
190,000 |
4,100 |
-기관당 평균(억원) |
4,710 |
814 |
94 |
36 |
-1인당 평균(백만원) |
134 |
19 |
3 |
3 |
*예금보호범위
조정 경과
-
97.11.19 이전 : 예금자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예금원리금
보호
-
97.11.19 이후 : 2000년말까지 예금원리금 전액보호
-
98. 8. 1 이후 : 98.7.31이전 입금된 예금은
원리금 전액보호 98.8.1이후 입금된 예금은 원금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원금만 보장, 원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2천만원 한도로 보호
-
2001. 1. 1 이후: 예금자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예금원리금
보호
□
예금보험금
지급방식은
ㅇ종금사
및 신용금고의 경우 정리금융기관인 한아름종금 및 한아름금고를
통해 지급되었고
ㅇ신협
및 증권사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접지급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예금보험금으로
지급된 자금은 퇴출금융기관의 파산재단을 통해 회수하게 됨
ㅇ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채권회수 관련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ㅇ파산재단의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등을
통하여
지원자금을 최대한 회수해 나갈 방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