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T:500-5342~3
우리 경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구조개혁과 대외개방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경제상황은 더욱 호전될 전망임
다만, 최근의 금융시장은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우려 및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적 요인과 함께 대우그룹의 구조조정계획 발표에 따른 심리적 요인으로 불안정요인이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는 대우그룹 구조조정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어떠한 금융시장 불안정요인도 이를 제거토록 적극 대응할 방침임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모든 대책을 적기에 강구해 나갈 예정임
1. 금융시장 관련
가. 저금리 정책기조 유지
□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및 내년이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등으로 금리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한국은행은 확고히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할 방침임
ㅇ 특히, 최근 대우그룹의 구조조정계획 발표 등에 따라 회사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임
ㅇ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저금리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임
나. 투신사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 대우문제와 관련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수익증권 환매요구가 우려되었고 실제 일부 사례도 있었으나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음
ㅇ 앞으로도 기관투자자들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계속 협조할 것이므로 일반투자자들도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봄
ㅇ 특히, 투신사가 이번에 매입하는 CP 및 회사채는 기존의 초단기자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종래와는 달리 충분한 담보(150%)가 제공되는 것으로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
다. 금융기관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
□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기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할 것이며, 필요시 한국은행의 긴급 유동성 지원도 강구할 것임
라. 공적자금 추가지원 검토
□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적자금을 추가투입하겠다는 기존방침에 입각하여
ㅇ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마.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정부는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종합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ㅇ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은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수시로 협의해 나갈 것임
2. 대우그룹의 재무구조개선 관련
가.『재무구조개선약정』의 조속한 수정
□ 채권금융단과 대우그룹은 대우가 7.19일 발표에서 밝힌 담보제공자산등을 추가하여 대우그룹과의『재무구조개선약정』을 조속히 수정할 계획임
나. 구조조정계획의 실현 가능성 제고
□ 대우그룹이 제출한 처분대상 자산중 조기매각이 가능한 자산은 매각일정을 앞당기는 등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
□ 채권금융단은 대우와의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대상인 계열사 및 사업부문을 계열분리(예 : 대우전자, 대우통신, 대우중공업 조선부문, (주)대우 건설부문 등)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대출금의 출자전환도 적극 활용할 것임
ㅇ 동 구조조정계획은 필요시 채권단이 선정한 외국평가기관에 의해 검토·분석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임
다. 외국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 추진
□ 대우그룹 현지법인 등의 단기해외채무의 원활한 만기연장을 위해 대우그룹과 국내채권금융단은 외국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며 이 협의를 통해 대우그룹의 국제적 신뢰가 확보되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임
ㅇ 또한, 대우그룹의 채무상환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간의 협의과정에서 외국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할 것임
ㅇ 아울러 대우측도 전문자문기관을 위촉하여 외국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착수할 것임
라. 구조조정 이행에 대한 점검 강화
□ 채권단은 대우그룹이 약속한 대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며 정부는 채권단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것임
□ 채권단은 대우가 제공한 담보자산의 처분위임권을 활용하여 자산매각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임 |
대우그룹 구조조정 관련 금융시장 안정대책
199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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