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 실명실시단 T : 503-9620
1. 현행 제도
□ 일반적 대리
ㅇ 대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와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
□ 법인 대리
ㅇ 법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또는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사용인감계, 사원증 사본 등)를 제출
□ 가족 대리
ㅇ 다음의 서류로 가족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의 동일세대원(친족에 한함)
- 호적등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상의 직계본비속 또는 배우자
- 의료보험카드상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
2. 문제점
□ 일반적 대리
ㅇ 위임장의 진위의 확인이 어려워 도명 등의 사례 발생
□ 가족대리
ㅇ 가족의 범위 및 개념(친족, 직계존비속, 피부양자)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집행상 다소의 혼선
3. 개선 방안
□ 일반적 대리
ㅇ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를 첨부
- 도명 및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무단 사용으로 인한 금융사고의 방지가 가능
ㅇ 또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도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편의를 제고
□ 법인 대리
ㅇ 대표자의 위임장에 의한 신규계좌 개설시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
□ 가족 대리
ㅇ 가족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명시하여 실무상의 혼란 방지
- 가족인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는 제출하여야 함
-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가족에 의한 대리는 일반적 대리에 준함
4. 시행 : '99.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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