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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리인을 시켜 금융계좌 개설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1999-07-30 조회수 : 26205
담당부서금융·부동산 실명실 담당자 연락처

금융·부동산 실명실시단 T : 503-9620

 

□ 지금까지는 대리인을 시켜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는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토록 하여 왔으나

 ㅇ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도명계좌의 개설 등

    금융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있었음

□ 이에 따라 '98. 8.1부터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시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를 첨부토록 하여 도명거래의 가능성을

   방지토록 하였음

□ 다만 가족에 의한 대리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빙만 제출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입증하는 증빙만 제출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ㅇ 이 경우 가족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금융기관 창구에서 혼선이 있었으므로

    그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명시하였음

□ '99. 8.1부터 시행

 

1. 현행 제도

 

□ 일반적 대리

 

  ㅇ 대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와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

 

□ 법인 대리

 

  ㅇ 법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또는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사용인감계, 사원증 사본 등)를 제출

 

□ 가족 대리

 

  ㅇ 다음의 서류로 가족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의 동일세대원(친족에 한함)

 

   - 호적등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상의 직계본비속 또는 배우자

 

   - 의료보험카드상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

 

2. 문제점

 

□ 일반적 대리

 

  ㅇ 위임장의 진위의 확인이 어려워 도명 등의 사례 발생

 

□ 가족대리

 

  ㅇ 가족의 범위 및 개념(친족, 직계존비속, 피부양자)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집행상 다소의 혼선

 

3. 개선 방안

 

□ 일반적 대리

 

  ㅇ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를 첨부

 

   - 도명 및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무단 사용으로 인한 금융사고의 방지가 가능

 

  ㅇ 또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도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편의를 제고

 

□ 법인 대리

 

  ㅇ 대표자의 위임장에 의한 신규계좌 개설시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

 

□ 가족 대리

 

 ㅇ 가족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명시하여 실무상의 혼란 방지

 

   - 가족인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는 제출하여야 함

 

   -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가족에 의한 대리는 일반적 대리에 준함

 

4. 시행 : '99.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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