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가능시기
199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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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증권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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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제도과 T : 503-9264
우리사주조합 주식의 인출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99년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은 시행령 공포일 현재 1년이상 예탁한 주식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예탁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을 인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금년중에는 예탁후 3년이 경과한 주식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예탁후 1년만 경과하면 주식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 시행령의 시행에는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에 게재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들 절차는 8월 첫주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사주를 관리하고 있는 증권금융(주)로부터 실제로 주식을 인출하기 위하여는 개별 우리사주조합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당해 조합의 규약을 개정하고, 이를 증권금융(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우리사주조합원 여러분의 주식인출계획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