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진로쿠어스 맥주 재입찰 결과 보고
1999-08-07 조회수 : 5282
담당부서은행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은행제도과 T : 503-9255

 

□  진로쿠어스 맥주의 법정관리 관할 법원인 청주지법은 7.30(금) PM 3시 재입찰을

    실시하여 OB맥주를 낙찰자로 선정

 

  o 응찰업체 : OB맥주(미국 COORS사 불참)

 

  o 입찰금액 : 4,541억원(진로쿠어스 맥주의 주식인수 가격)

     · 최저입찰가 : 4,336억원

     · 1차 입찰시 금액 : 미COOR사(3,969억원), OB맥주(3,881억원)

         → 1차입찰시 보다 572억원이 상향조정됨

 

   ※ 진로쿠어스 맥주는 경영상태가 매우 양호한 회사이나 진로계열사 보증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하자 법정관리 추진

 

        · 법정관리로 계열사 보증이 해소됨으로써 높은 가격에 매각됨

 

 

□ 8.5까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일간의 정밀실사를 거쳐 본 계약 체결 예정

 

 

□ 미 COORS사 및 진로쿠어스 맥주 노동조합이 재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바 있고,

   미 COORS사가 재입찰에 불참한 점을 고려할 때 법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o 산업은행등 채권금융단은 법적소송 및 통상마찰 문제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