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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宇그룹 계열사 workout 실시에 따른 協力業體 支援對策
1999-08-27 조회수 : 697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정책과 T:500-5341∼3

□ 政府와 韓國銀行은 대우그룹 계열사 workout 시행에 따른 協力業體의 資金難을

   완화하기 위해 金融·稅制상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ㅇ 대우그룹 계열사 발행 상업어음의 원활한 할인을 유도

 

   - 信用保證機關이 업체당 5억원 범위내에서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을 지원

 

   - 韓國銀行은 5,000억원의 총액대출 한도를 별도로 배정하여 금융기관에 대우그룹

     계열사의 상업어음할인분을 지원

 

  ㅇ 中小企業廳, 中小企業銀行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부도방지자금의

     지원을 강화

 

  ㅇ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稅金納付期限을 연장하고 附加價値稅 還給金을 조기에 집행

 

 

大宇 協力業體 支援對策

 

 

I. 協力業體 支援對策

 

 

 1. 協力業體에 대한 資金支援

 

 

 가. 商業어음割引 원활화

 

 

 □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상업 어음할인 유도(금감원에서 지도중)

 

 

 □ 대우그룹관련 협력 중소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지원

 

  ㅇ 대상기업 : 대우그룹 계열사 발행 진성어음 소지기업

 

  ㅇ 지원금액 : 기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범위내에서 5억원까지 특례보증

 

  ㅇ 보증기한 : 99년말까지(필요시 연장)

 

  ㅇ 보증심사 : 연체요건 등을 완화하여 간이·약식 심사지원

 

 

 □ 대우그룹 계열사 발행어음에 대한 정상적인 어음보험 인수 지도

 

  ㅇ 협력업체 자금난 확대시 어음보험 인수한도 확대 추진

 

 

 □ 할인어음 만기도래전 금융기관의 협력업체앞 환매자제 유도

 

 

 나. 協力業體에 대한 運轉資金支援 擴大

 

 

 □ 금융기관의 협력업체 앞 기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 또는 대환지원

 

 

 □ 중소기업은행의 부도방지자금 지원 확대

 

  ㅇ 부도방지자금(금년중 4,000억원 계획)을 대우 협력업체에 우선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도 확대

 

 

 □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강화

 

  ㅇ 대우그룹 계열사와의 거래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해

     장기저리의 운전자금 지원

 

 

2. 韓國銀行의 資金支援

 

 

 □ 어음할인 활성화를 위한 총액한도대출 지원

 

  ㅇ 대우그룹 협력 중소업체가 소지한 대우 계열사 발행 진성어음에 대한 workout이후

     신규 할인분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지원

 

    - 규    모 : 5,000억원

 

    - 지원비율 : 금융기관별 취급실적의 50% 이내

 

  ㅇ 3% 저리자금 지원으로 은행의 대우발행 진성어음 할인 유인 증가

 

 

 □ 대우관련 협력업체 지원시 유동성 부족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

 

 

3. 協力業體에 대한 納期延長·徵收猶豫등

 

 

 □ 협력업체에 대해 납기연장을 하고 납세담보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징구

    없이 징수유예

 

 

 □ 부가세 환급금의 조기 집행

 

 

II. 措置計劃

 

 

 □ 상기 조치를 즉시 시행

 

  ■ 금감원 : 금융기관 앞으로 협력업체 지원 협조 당부

 

  ■ 신용보증기관 :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례보증 시행

 

    - 소액범위(1억원)내에서는 금융기관이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실시하는 위탁보증 시행

 

  ■ 한국은행 : 총액한도대출 지원

 

  ■ 중소기업은행 : 부도방지자금 지원

 

  ■ 중소기업청 : 어음보험 및 경영안정자금 관련 지침 시달

 

  ■ 국세청 : 세제지원 사항 집행(세무서장 회의 개최)

 

 

 □ 동 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事後點檢體系 강화

 

  ㅇ 지원대책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대우협력업체 특별대책반』을 구성

 

    - 관계부처·한은·금감원 참여

 

  ㅇ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대우 협력업체 자금애로 상담창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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