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T:500-5342~3
□ 조사 진행결과
ㅇ 17개 퇴출종금사에 대한 부실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8월중 8개 종금사(한화, 삼삼, 신한, 대구, 경일, 쌍용, 삼양, 청솔)에 대한 1차조사결과를 해당 파산관재인앞 통보하여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음 - 이에 따라 10월 15일까지 7개 종금사의 파산관재인이 부실관련 임원 36명에 대하여 재산가압류 조치(약
334억원)를 취하였음 - 동 재산보전조치는 파산관재인이 각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시작단계로서 향후 이러한 채권보전조치가
계속 진행됨으로써 채권보전금액이 확대될 것임. * 이러한 책임 추궁은 공적자금의 회수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현상(Moral Hazard)을 방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 ㅇ 나머지 9개 종금사(신세계, 항도, 한솔, 고려, 경남 제일, 새한, 한길, 대한)에 대한 조사는 그 동안 일부 종금사 파산재단의 협조부족 또는 파산절차가 늦게 개시되어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하였으나 - 오는 10월말까지는 조사결과를 파산관재인앞 통보하여 필요한 법족조치를 요청할 계획임
□ 대주주의 책임부분에 대한 조사 ㅇ 대주주의 경우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ㅇ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대주주의 책임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공사가 현재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중에 있어 조만간 대주주의 책임부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함
□ 향후의 조사계획 ㅇ 공사는 퇴출종금사에 대한 조사에 이어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및 신협 등 모든 퇴출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계획하고 - 10월 13일 현재 3개 퇴출은행(동화, 대동, 경기) 및 2개 생명보험사(국제, 고려)에 대해 조사를 착수, 진행하고
있음 - 나머지 퇴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착수할 예정임 ㅇ 한편 공사는 현재 파산재단에 대한 채권을 신속히, 그리고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서 ① 예금보험공사(직원)의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 ②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을 대신한 대위소송권 ③ 예금자보호법상의 조사권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퇴출금융기관 부실원인조사에 관한 설명자료
199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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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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