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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관련 손실분담문제
1999-10-20 조회수 : 5590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500-5364~5
 

 ◇ 대우채권의 손실분담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간에 정책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99년 10월 8일에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재정경제부가 보고한 자료에서

     대우문제로 발생 가능한 손실요인은 투신사 자체자금, 투신사 대주주, 증권사의

     순으로 分擔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ㅇ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손실분담방법은 투신사·증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손실을 부담해야 할 기관과 구체적 방법에 있어 양 기관의 인식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대우채권으로 인한 손실의 책임은 투신사, 투신사 대주주 및

    증권사가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반면,
 

  ㅇ 금감위는 실제 손실분담의 비율은 관련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며
 

  ㅇ 양 기관이 주안점을 다소 달리하여 발표한 결과 뉘앙스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손실분담문제에 대하여  양 기관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정부는 대우채권 손실분담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0월 11일에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이 참여한 금융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우손실분담원칙>
 

  대우로 인한 손실분담은 원칙적으로 투신운용사, 판매증권사 등 관련기관간에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사항으로서 바람직한  손실분담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자산운용의 잘못에서 비롯된 손실이므로 투신운용사(대주주 포함)는 원칙적으로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 증권사도 대우채 편입펀드가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판매한

    책임이 있으므로 판매수수료 수입규모 등을 감안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다만, 투신운용사와 판매증권사간에 원만한 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 필요시

  금융감독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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