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요강
1999-12-01
조회수 : 4748
담당부서은행제도과
담당자은행제도과
연락처
은행제도과 T:500-5309~10
1. 改正 理由
□ 신용정보업의 신청시 결정시한을 신설하는 등 許可節次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률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2. 主要 改正內容
□ 허가신청, 허가의 공고등 허가절차규정 신설 등 ㅇ 허가 및 허가취소시 관보를 통한 公告의무 신설
□ 신용정보업 임직원의 자격제한 강화 ㅇ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된 자 및 허가취소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었던자 중 허가취소의 책임이 있는자*를 추가 * 정직 또는 면직을 받은 직원,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등
□ 개인(법인포함)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確認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 ㅇ 현행 : 신분증등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직접 제시한 후 자신의 신용정보 열람 가능 ㅇ 개선 : 정보통신망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벌칙 신설 ㅇ 신용정보업자가 채권추심 위임대상자(금융기관, 중소기업등)이외의 자로부터 위임받아 추심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신설(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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