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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안
1999-12-01 조회수 : 617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정책과 T:500-5342~3

 

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制定要綱

 

1. 制定 理由

 

□ 파이낸스사 등이 금융관련법령상 수신행위와 유사한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일부 국민들을 현혹시켜 피해자가 증가
 

 ㅇ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

 

2. 主要 制定內容

 

□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ㅇ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이상을 금전으로 지불할 것을 전제로 한

    출자금을 수입함을 업으로 하는 행위
 

 ㅇ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함을 업으로 하는 행위
 

 ㅇ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회사채를 발행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회사채를 발행 또는 매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ㅇ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함을 업으로 하는 행위

 

□ 광고 및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ㅇ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유사수신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행위와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호 사용금지

 

□ 위반시 엄격한 처벌
 

 ㅇ 유사수신행위시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ㅇ 유사수신 광고행위시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ㅇ 금융업 명칭 사용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案

 

法律  第      號

 

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案

 

第1條(目的) 이 法은 類似受信行爲를 規制함으로써 선량한 去來者를 보호하고 건전한

   金融秩序를 확립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類似受信行爲"라 함은 다른 法令에 의한 認可·許可를 받거나

   登錄·申告 등을 하지 아니하고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資金을 조달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出資金의 全額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出資金을

     受入하는 행위

  2. 장래에 元金의 全額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預金·積金·賦金·預託金 등의 명목으로 金錢을 受入하는 행위

  3. 장래에 發行價額 또는 賣出價額 이상으로 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社債를 發行하거나

     賣出하는 행위

  4. 장래의 經濟的 損失을 金錢 또는 有價證券으로 補塡해 줄 것을 약정하고 會費 등의

     명목으로 金錢을 受入하는 행위

 

第3條(類似受信行爲의 금지) 누구든지 類似受信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條(類似受信行爲의 表示·廣告의 금지) 누구든지 類似受信行爲를  하기 위하여

   不特定多數人을 대상으로 그 營業에 관한 表示 또는 廣告(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에

   의한 表示 또는 廣告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條(金融業類似商號 사용금지) 누구든지 類似受信行爲를 하기 위하여 그 商號중에

   선량한 去來者가 金融業으로 認識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罰則) ①第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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