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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개정요강
1999-12-01 조회수 : 5252
담당부서은행제도과 담당자은행제도과 연락처

은행제도과 T:500-5355~6

 

1. 改正理由

 

 □ 종금사 인가기준을 구체화하여 인가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무범위 등 주요한

    경영기준을 법령으로 규정

 

 □ 종금사경영의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영지배구조를 개선

 

2. 改正內容

 

가. 법령의 투명성 제고

 

설립인가기준의 구체화(안 제3조)

 

 ㅇ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인가기준 및 절차중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진입기준의 투명성을 제고
 

   ■인가심사기준: 주요출자자의 건전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문인력과 물적시설의

     구비여부 등
 

   ■인가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를 금감위에 제출

 

□ 현재 감독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현행 부수업무: 어음관리계좌(CMA), RP거래, CD의 인수·매매

 

□ 현재 금감위가 정하고 있는 주식투자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안 제17조)
 

     *주식투자한도: 동일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이내(계열사는 5%)

 

나.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 『재벌개혁 후속조치방안('99.8.25)』에서 결정된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종합금융회사에도 도입

 

 ①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안 제5조)
 

  ㅇ 이사전체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
 

     * 종금사는 상법에 따라 3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②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안 제5조의2)
 

  ㅇ 구성: 3인이상, 2/3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③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안 제5조의3)
 

  ㅇ 종금사로 하여금 임·직원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화

 

 ④ 소수주주권 강화(안 제24조의2)
 

  ㅇ 주주대표소송, 주총소집권, 회계장부열람권 등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일반

     상장기업의 1/2수준으로 완화
 

     *예) 대표소송권: 발행주식의 0.01%(증권거래법) → 0.005%

 

 ⑤ 재벌계열 금융기관간 교차지원행위 금지(안 제17조의2)
 

  ㅇ 건전성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벌계열사 상호간에 담합 또는 계약으로 출자·대출

     등을 교차지원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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