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T : 503-9242
1. 보증지원 현황
□ 외환위기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등이 생계유지를 위한 창업시 금융기관 대출금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특별보증 실시(99.7.15)
* 재정출연 : 2,000억원(4조원 보증가능)
□ 신용보증기금은 11.17일 1조원 보증공급을 돌파하였으며, 11.29일 현재 38,462건, 10,909억원 보증지원 * 일평균 보증금액 : 100억원, 업체당 평균 보증금액 : 3,000만원
ㅇ 보증이용 업체의 평균 고용종업원수가 2명임을 감안할 때 창업자를 포함하여 약 10만명수준의 일자리창출 효과 발생 * 실업율 감축 효과(10만명중 실업자를 50%로 가정) : 0.2%p
□ 보증공급의 지역별 분포는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고르게 지원되고 있으나, 대도시지역으로의 보증공급이 인구비중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
※ 특별보증 공급의 지역별 분포 현황 (%)
□ 업종별 보증공급은 ①도·소매업(40.8%), ②제조업(21.2%), ③기타 서비스업 (21.5%), ④음식·숙박업(16.6%)의 순서로 제조업위주의 일반보증 업종분포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
일반보증 업종분포 : ①제조업(53.7%), ②도·소매업(29.7%), ③건설업(10.0%),
ㅇ 5천만원이하(업체당 보증최고한도 : 1억원)의 소액보증이 총보증에서 94.2%를 차지하고 있어 생계형 창업보증으로서의 특성이 잘 반영되고 있음
□ 한편,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의 업무급증으로 인한 사기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향후 특별보증의 효율적 공급 및 관리를 위해 인원증가도 검토 * 경영평가시 실적반영, 포상금 지급등
2. 향후 보증지원 전망
□ 신용보증기금은 99.6말까지 3조원의 특별보증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ㅇ 향후 약 10만개 업체가 보증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30만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 1)
생계형 창업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제도 개요
□ 대상기업 : 보증신청일 현재 창업일(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규창업자
□ 대상업종 :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 슈퍼마켓등 생계형 업종 (단, 주점업, 사치향락성 업종 제외)
□ 대상채무 : 은행 및 농·수·축협에서 대출하는 사업장 구입 및 임차자금과 창업초기의 운영자금
□ 보증한도 : 사업장 구입 또는 임차자금(1억원이내)과 창업초기 운영자금 (5천만원이내)를 합하여 총 1억원 이내
□ 보증료 : 연리 0.9% ∼ 1%
□ 시행기간 : 99.7.15 ∼ 2000.6.30일까지
□ 기타사항 : 사업장 구입 및 임차자금인 경우에는 근저당권 또는 질권설정. 단, 3,000만원이하 소액 임차자금에 대해서는 질권설정 생략 |
「생계형 창업지원 특별보증」지원현황 및 전망
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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