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
2000-01-13 조회수 : 4328
담당부서보험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보도자료

 

보험제도과 T: 500-5360

 

□ 정부는 파이낸스사의 변칙적인 영업으로 인한 거래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案」을 마련하여

    99.11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ㅇ99.12월 國會에서 의결된 同法은 公布日인 2000.1.12부터 施行됨

 

 □ 동법의 施行에 따라 法令에 의한 認可·許可·登錄·申告등을

     하지 않고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受信行爲를 하는 행위, 이를

     廣告하는 행위 등이 禁止되며

 

   ㅇ이에 위반하는 경우, 최고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하게 됨

 

 □ 한편, 정부는 선량한 거래자로 하여금 類似金融機關이 適法한

     金融業을 영위하는 것으로 誤認케 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ㅇ"類似受信行爲를 하기 위하여" 商號에 金融, 파이낸스, 캐피탈, 펀드,

      팩토링 등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禁止하는 내용의

    「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施行令(案)」을 마련하였으며,

 

    ㅇ이 施行令案은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確定될 예정임

 

  ※ 별첨 : 1. 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公布法律)

               2. 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施行令(案) 개요

 

 

<별첨 1>

法律  第6105號(2000. 1. 12 公布)

 

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

 

第1條(目的) 이 法은 類似受信行爲를 規制함으로써 선량한 去來者를 보호하고

건전한 金融秩序를 확립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類似受信行爲"라 함은 다른 法令에 의한 認可·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申告 등을 하지 아니하고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資金을 조달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出資金의 全額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出資金을 受入하는 행위

  2. 장래에 元金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預金·積金·賦金·預託金 등의 명목으로 金錢을 受入하는 행위

  3. 장래에 發行價額 또는 賣出價額 이상으로 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社債를 발행하거나 賣出하는 행위

  4. 장래의 經濟的 損失을 金錢 또는 有價證券으로 補塡해 줄 것을

     약정하고 會費 등의 명목으로 金錢을 受入하는 행위
 

第3條(類似受信行爲의 금지) 누구든지 類似受信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條(類似受信行爲의 표시·廣告의 금지) 누구든지 類似受信行爲를

하기 위하여 不特定多數人을 대상으로 그 營業에 관한 표시 또는

廣告(표시·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에 의한 표시 또는 廣告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條(金融業類似商號 사용금지) 누구든지 類似受信行爲를 하기 위하여

그 商號중에 金融業으로 認識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罰則) ①第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별첨 2>

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施行令(안) 개요

 

1. 制定 理由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5조의 위임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금융업 유사상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함

 

2. 主要內容

 □ 유사수신행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명칭을 상호에 사용할 수 없음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금융, 파이낸스

 ㅇ 자본, 캐피탈

 ㅇ 신용, 크레디트

 ㅇ 투자, 인베스트먼트

 ㅇ 자산운용, 자산관리

 ㅇ 펀드, 컨설팅, 재테크, 보증, 팩토링, 개발

 ㅇ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외국어(국어로 표기한 것을 포함)

 

3. 適用對象

명칭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ㅇ"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

 

명칭사용이 가능한 경우

  ㅇ적법하게 허가 등을 받아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ㅇ유사수신행위와 관계없는 일반기업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