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 第 號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本文중 "경우"를 "행위"로 하고, 同號가目 내지 다目중 "受益"을 각각 "受益이나 차입금 등"으로 하며, 同號에 라目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라. 流動化專門會社 또는 信託會社가 다른 流動化專門會社 또는 信託會社로부터 流動化資産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流動化證券을 讓渡 또는 信託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流動化證券을 발행하고 당초에 讓渡 또는 信託받은 流動化資産 또는 流動化證券의 관리·運用·처분에 의한 受益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流動化證券의 元利金 配當金 또는 收益金을 지급하는 一連의 행위
第2條第2號너目중 "國際的 信認度가 높은"을 "信用度가 우량한"으로 한다. 第3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流動化專門會社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産流動化計劃을 登錄한 경우에는 證券去來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 發行人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6條의 題目중 "資産讓渡"를 "資産讓渡 등"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에 第3項 내지 第5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資産保有者 또는 流動化專門會社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流動化資産의 讓渡·信託 또는 반환이나 流動化資産에 대한 質權 또는 抵當權의 設定에 관한 사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登錄申請書와 流動化資産의 讓渡 등에 관한 契約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第1號의 사항은 電子記錄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流動化資産의 명세 2. 流動化資産의 讓渡·信託 또는 반환의 방법·日程 및 대금지급방법 3. 流動化資産이 債權인 경우 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4. 流動化資産의 讓渡 등에 관한 契約의 取消要件 5. 讓受人이 당해 流動化資産을 처분하는 경우 讓渡人 등이 優先買入權을 가지는지 여부 6. 기타 投資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사항 ④流動化專門會社등은 流動化資産의 讓渡 등에 관한 契約書, 登記畢證, 登錄證 기타 證憑書類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金融監督委員會 또는 당해 流動化證券에 投資한 者로부터 열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書의 서식·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한다.
第7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중 "債權의 讓渡는 讓渡人 또는 讓受人이"를 "債權의 讓渡·信託 또는 반환은 讓渡人(委託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讓受人(受託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로 하고, 同項 但書중 "債權讓渡의"를 "債權讓渡(債權의 信託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로 하며, 同條 第2項중 "債權의 讓渡에"를 "債權의 讓渡·信託 또는 반환에"로 한다.
第7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條의2(根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의 확정) 資産流動化計劃에 의하여 讓渡 또는 信託하고자 하는 流動化資産이 根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인 경우에는 資産保有者가 債務者에게 根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債權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債權의 전부를 讓渡 또는 信託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通知書를 內容證明郵便으로 發送한 때에는 通知書를 發送한 날의 다음날에 당해 債權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債務者가 10日 이내에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條第1項중 "讓渡"를 "讓渡 또는 信託"으로, "抵當權"을 각각 "質權 또는 抵當權"으로 한다.
第10條第1項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기타 資産管理業務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要件을 갖춘 者
第10條第2項중 "第1項第1號에 해당하는 資産保有者인 資産管理者는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를 "第1項 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管理者는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 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流動化專門會社등이 讓渡 또는 信託받은 流動化資産에 대하여"로 하고, 同條第3項 本文중 "流動化專門會社등(信託會社를 제외한다)"을 "流動化專門會社등"으로 한다.
第11條第1項중 "流動化資産과 이를 관리·運用·처분함에 따라 취득하는 金錢"을 "流動化資産(流動化資産을 관리·運用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金錢 등의 財産權을 포함한다. 이하 第40條第1號에서 같다)"으로 한다.
第12條第1項중 "流動化資産은"을 "流動化資産(流動化資産을 관리·運用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金錢 등의 財産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으로 한다. 第13條第1號중 "賣買契約"을 "賣買 또는 交換"으로 하고, 同條 第2號 但書를 削除하고 同號에 後段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이 경우 讓受人이 당해 資産을 처분하는 때에 讓渡人이 이를 우선적으로 買受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는 경우에도 收益權 및 處分權은 讓受人이 가진 것으로 본다.
第16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信託會社는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資産을 讓渡 또는 信託함에 있어서 信託法 第2條·民法 第563條 및 第59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自己契約을 할 수 있다.
第18條중 "商法 第545條"를 "商法 第543條第1項 및 同法 第545條"로 한다.
第22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流動化專門會社의 會計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會計處理基準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第31條第2項중 "商法 第3編第4章第8節第1款(同法 第469條 및 第470條의 規定을 제외한다) 및 第2款"을 "商法 第3編第4章第8節(同法 第469條 및 同法 第470條의 規定을 제외한다)"로 한다. 第36條第1號 및 第4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第2條 내지 第4條 4. 國土利用管理法 第21條의3
第36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6條의2(國民住宅債券買入의 免除) 資産流動化計劃에 의하여 流動化資産을 讓渡 또는 信託하거나 流動化資産에 대하여 抵當權을 設定하는 경우에는 住宅建設促進法 第1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9條第1號 및 第2號를 각각 第2號 및 第3號로 하고, 同條에 第1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書 또는 契約書를 허위로 작성한 者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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