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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열람방법 개선
2000-02-07 조회수 : 4116
담당부서보험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보험제도과 T: 500-5360

□ 정부에서는 PC통신·인터넷·ARS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각 개인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 열람방법 개선내용

       

           현     행

 

            개     선

신용정보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본인임을 나타내는 신분증 제시

      ⇒

컴퓨터·전화사용시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비밀번호 등의 입력으로 본인확인 대체

 

□ 향후 추진계획

 ○ 2000년 상반기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련조항 신설

 ○ 현재 신용정보회사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획인이 가능하도록

    관련시스템 구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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