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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개정
2000-02-07 조회수 : 4186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 500-5363

 □ 투신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해외유가증권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투자한도를 조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월중에 시행될 예정임

 

 □ 개정안 주요내용

 1) ABS로 발행될 후순위채권(CBO)에 대한 신탁재산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10/100에서

   30/100으로 확대

  ○ 투신사는 ABS를 발행하고 발행된 ABS중 후순위채권인 CBO의 원활한 소화를 위해

     후순위담보채(CBO)펀드를 설정하였으므로

  ○ 후순위채권이 후순위담보채펀드에 적절히 편입될 수 있도록 신탁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함

    * 한도 확대는 후순위담보채펀드에 한정됨

 2) 투신사의 해외투자펀드가 외국자산운용사의 외국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신탁재산

    투자한도 확대

  ○ 투신사 신탁펀드가 수익증권 및 Mutual Fund의 주식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신탁재산의 5% 이내로 제한되고 있음

  ○ 해외유가증권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신사가 설정한 해외투자 펀드에서 외국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투자한도(5%)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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