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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 추진상황 점검
2000-03-19 조회수 : 595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정책과 T : 503-9242

 

 □ 2000.3.17(금) 재정경제부차관, 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및 한국은행부총재가 참석하는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난 2월 23일 증권거래소가 발표한「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증권거래소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은 증권거래소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규정개정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 정부는 증권거래소가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음

 □ 정부에 건의한 내용중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토록 하고, 시행령이나 하위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4월중에 개정·시행할 예정임

 

Ⅰ. 균형발전방안 추진현황

 

 ◇ 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팀"을 구성(3.3)하여 균형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

    ㅇ 자진공시제도 도입, 시가배당활성화 : 3.24개정(4.1 시행)

    ㅇ 상장요건 다양화, 관리종목제도개선 및 부적격기업 정리, 외국증권거래소간 교차상장 확대, IR실적공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상황공시 : 4월중 개정

    ㅇ 소속부제도 및 점심시간 휴장제 폐지(전산시스템 보완필요) : 3.24개정(5.2시행)

    ㅇ Basket Trading제도 도입(전산시스템 보완필요) : 3.24개정(7월초시행)

 

규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ㅇ 증권관계기관 징수수수료율 인하 : 3.20시행

    ㅇ 투자주체의 거래정보를 업종별로 공시 : 3.27시행

    ㅇ 주주중시 모범기업 선정 및 우대 : 3월중 기준등 방안마련

    ㅇ 업종분류체계 개선 : 4월초 시행

    ㅇ 회원가입비 인하 및 회원다양화 : 4월중 시행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ㅇ 허수주문관리감독강화 : 적출 프로그램개발(3월중) 및 개선

 

 

Ⅱ. 증권거래소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한 추진방안

 

1. 자기주식취득제한 완화

 □ 증권거래소는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절차나 방법의 완화를 요청
    (최근 증권업협회도 동일한 내용을 건의)

 

 □ 개선방안

 

 

현 행

개선방안

①자기주식 의무보유기간

  및 처분후 취득금지기간

- 6월간 제한

- 의무보유기간은 현행유지

- 처분후 취득금지기간은 3월간 제한

②취득실패시 재취득금지기간

- 3월간 제한

- 1월간

③주문가격제한

- 전일종가수준

- 전일종가의 5%범위내

 

□ 향후 추진계획 :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금감위규정을 개정하여 4월중 시행

 

 

 2. 증권회사에 대하여 Wrap Account(자산종합관리계좌) 허용

  □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업무취급근거 마련

     (4월중 개정·시행)

 

 3. 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증권거래소는 상장중소기업에 대해서 코스닥등록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제지원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요청

 

□ 지원방안

    ㅇ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상장중소기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 향후 추진계획 :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4. 지정감사인제도 개선

□ 상장예정법인에 대하여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한 내용의 개선을 요청

 

    ㅇ 상장을 희망하는 회사는 최소한 1년전에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개선방안

    ㅇ 국제적인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증선위가 지정, 32개사중 14개사)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 향후 추진계획

    ㅇ 외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중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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