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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법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2000-04-21 조회수 : 4070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 : 503-9264

 

 □ 정부는 금융관계법률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법시행령 등 개정안을 마련

    ㅇ 시행령개정안은 입법예고(2000.4.21~5.12)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

 

 《 선물거래법시행령 》

    ㅇ 선물업 허가요건으로 주요출자자(지분 10%이상)는 출자금액의 4배이상 순자산을 보유할 것과 부채비율이 200% 이내일 것을 규정

    ㅇ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소유 또는 담보취득을 금지하는 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토록 함

    ㅇ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임직원의 거래한도, 기록·증빙의 유지 및 보고, 위규시 조치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

    ㅇ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설치키로 한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정함

    * 재경부차관을 위원장을 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구성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

    ㅇ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의 범위를 현행 지분율 기준에서 기업의 실질적 지배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지배력 기준으로 전환하여

      - 30%이하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대상 범위에 포함

    ㅇ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를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 

 

 

선물거래법시행령

 

I. 개정이유

 □ 선물거래법 개정(2000.1.21)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선물회사의 건전성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

 

Ⅱ. 주요개정내용

1. 선물업 허가에 관한 요건 규정

□ 주요출자자(지분 10%이상)의 출자능력·재무요건등을 규정

    출자금액의 4배이상 순자산 보유, 부채비율 200%이내일 것과 금융관계법령위반자 및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 인력(전문인력 3인이상) 및 물적(전산장비등) 요건 규정

 

2. 선물업자의 보유자산 건전성기준 신설

□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소유·담보취득등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제공을 금지하여 자산운용의 건전성 유지를 도모

□ 선물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처분가능이익잉여금으로 하되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수탁수수료의 0.1%초과시 0.1%를 적립토록 함

 

 3. 선물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

□ 선물거래법은 선물업자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ㅇ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함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절차 ②내부통제기준 위반 임직원의 처리절차 ③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의 교육 ④임직원이 고객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 ⑤내부통제기준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⑥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⑦임직원의 거래상황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공인회계사법시행령

 

Ⅰ. 개정내용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2000.1)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일부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임

 

Ⅱ. 주요 개정 내용

1. 공인회계사 선발시험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설치키로 한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정함

 □ 위원장: 재경부 차관

 

 □ 위원:  (7인)

재경부소속 공무원 1인, 증선위 상임위원,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인, 상공회의소 추천 1인, 회계연구원장 추천 1인, 재경부장관 추천 전문가 1인

 

2. 공인회계사 합격자의 실무수습기간 조정

□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회계법인(공인회계사 20명이상 구성)에서 2년 또는 감사반(공인회계사 3인이상으로 구성)에서 3년의 수습기간이 필요함

□ 공인회계사의 선발인원 확대(2000년 550명)에 따라 수습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회계법인과 감사반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감사반 수습기간을 2년으로 단축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Ⅰ. 개정이유

□ 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감법 개정(2000.1)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완화 요구사항 및 제도 운용과정의 미비점을 보완

 

Ⅱ. 주요 내용

1.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지분율에서 실질지배력기준으로 전환

□ 주식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대상범위에 포함되었으나 기업의 실질적 지배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ㅇ 3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 포함

    -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회계연구원에서 마련하여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 규정할 예정

    *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는 작성기준·회계처리방법은 동일하나 그 작성 대상범위에서 결합재무제표가 대상 회사 범위를 넓게 포괄하고 있음

    ·연결재무제표 : 기업을 기준으로 작성 대상기업과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회사들의 내부거래를 상계한 후 작성되는 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계열 회사의 내부거래를 상계한 후 작성되는 재무제표,

 

2.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감사인지정제도 개선

□ 상장 예정기업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지정감사인제도를 개선하여

    회계법인의 평가 및 감리결과 등을 토대증선위가 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지정감사인제도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상장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

    * 예를들어 현행제도에 의하면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2000.12월에 감사인 지정을 받으면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2001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를 받고 그 감사 결과 토대로 2002년에 상장이 가능

    ⇒ 개정 규정에 의하면 증선위가 미리 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2000.12월에도 상장가능

 

3. 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를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

□ 현재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제정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한국회계연구원으로 함

□ 한국회계연구원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유가증권 발행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담금의 100분의4를 지원하도록 함

    * `99년 회계연도에 유가증권 발행기업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이 징수한 분담금 규모 : 3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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