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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창업보증 향후 운용방안
2000-04-26 조회수 : 532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정책과 T: 500-5341

□ 정부는 2000.6월에 만료되는 생계형창업보증의 성과를 점검하고, 운용시한 연장등

   「생계형창업보증 향후 운용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외환위기이후 서민등이 생계유지를 위한 창업시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99.7.15일부터 동제도 도입

    - 신용보증기금은 2000.4.25일 현재 7만여건, 1.9조원 보증지원하여 20만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등 서민등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

  ㅇ 이러한 생계형 창업보증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운용시한을 연장하되,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보완

 □ 생계형 창업보증의 운용시한을 2000.6월에서 2001.6월로 1년간 연장하고,

   보증대상기업을 '창업후 6월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

  ㅇ 보증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조업과

     제조업관련업종을 제외하고 금융기관 위탁보증 실시

  ㅇ 위탁보증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보증비율 차등적용등

     보증심사를 강화

 

생계형창업보증 향후 운용방안

 

1. 현  황

 □ 외환위기이후 서민등이 생계유지를 위한 창업시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99.7∼2000.6)으로 보증제도 도입

     * 재정출연 : 2,000억원(4조원 보증가능)

 □ 신용보증기금은 99.11.17일 1조원 보증공급을 돌파하였으며,

    2000.4.25일 현재 7만여건,

   1.9조원 보증지원

  ㅇ 보증이용 업체의 평균 종업원수가 창업자를 포함하여  3.2명임을 감안할 때

     20만명수준의 일자리창출 효과 발생

  ㅇ 일반보증*과는 달리 도·소매업, 음식·숙박업등이 80%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생계형창업보증으로서의 특성이 잘 반영

    * 업종분포 : 제조업(52%), 도·소매업(32%), 건설업(10%), 기타(6%)

 □ 동제도가 서민등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나,

  ㅇ 일반기업에 비해 보증심사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향후 도덕적해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ㅇ 신보의 업무량 급증*으로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

    * 시행기간중 생계형보증 상담건수(10만건)가 전체보증 상담건수의 50%수준

 ⇒ 생계형창업보증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운용시한을 연장하되,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

 

2. 생계형창업보증 향후 운용방안  

 

 ◇ 생계형창업보증의 운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 보증대상기업을 확대

 ◇ 금융기관의 위탁보증을 확대하여 보증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부분보증비율

    차등화등 기금건전성을 강화  

 

 □ 생계형창업보증 운용기한 연장과 보증대상기업 확대

  ㅇ 생계형창업보증 운용기한을 2000.6월에서 2001.6월로 1년간 연장

  ㅇ 창업초기 생계형 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대상기업을 확대

     

현    행

개  선

보증신청일 현재 창업후 6개월이내

창업후 1년이내

 

 □ 금융기관의 위탁보증 확대

  ㅇ 신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보증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위탁보증* 확대

     * 보증이용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보증을 one-stop으로 처리

    - 생계형업종중 일반중소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과 제조업관련업종은

     신보에서 직접 취급

    - 음식·숙박업, 소매업등 순수생계형 업종은 금융기관의 위탁보증으로만 취급

  ㅇ 전산개발등을 감안하여 위탁금융기관 확대 추진

    * 현행 위탁금융기관(6개) : 국민, 기업, 조흥, 평화, 광주, 대구은행

 

 □ 위탁보증에 따른 기금건전성 강화

  ㅇ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은행의 보증실적, 사고율등을 감안하여

     부분보증비율 차등 적용

      

현    행

개  선

90%

70∼90%

 

  ㅇ 실수요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표자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등의

     신용상태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

 

3. 추진계획

 □ 생계형창업보증지침을 개정하여 2000.7월부터 실시분보증비율 차등적용등

    보증심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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