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과 T: 500-5363
□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공모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증권회사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토록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ㅇ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허가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음 □ 정부는 금번 지난해 증권거래법개정시 시행령에 위임한 제도개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ㅇ「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추진방안」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제도개선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ㅇ 증권회사 설립최저자본금을 인하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기타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않고 인터넷등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공모개요, 회사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상황등을 반드시 공시토록 함 ㅇ 증권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형 Wrap Account(자산종합관리계좌)를 허용 ㅇ IDB(채권딜러간 중개회사)와 채권매매전문증권회사를 제도화 ㅇ 자기매매·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최저설립자본금을 완화하는 등 증권산업 진입규제를 완화 ㅇ 계열회사간 합병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병제도를 개선 첨부 : 개정내용 |
증권거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200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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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증권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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