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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2000-05-08 조회수 : 4069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증권제도과 연락처

 증권제도과 T: 500-5363

 

□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공모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증권회사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토록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ㅇ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허가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음

 □ 정부는 금번 지난해 증권거래법개정시 시행령에 위임한 제도개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ㅇ「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추진방안」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제도개선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ㅇ 증권회사 설립최저자본금을 인하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기타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않고 인터넷등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공모개요, 회사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상황등을 반드시 공시토록 함

   ㅇ 증권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형 Wrap Account(자산종합관리계좌)를 허용

   ㅇ IDB(채권딜러간 중개회사)와 채권매매전문증권회사를 제도화

   ㅇ 자기매매·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최저설립자본금을 완화하는 등

      증권산업 진입규제를 완화

   ㅇ 계열회사간 합병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병제도를 개선  

     첨부 : 개정내용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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