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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 개최
2000-10-26 조회수 : 3460
담당부서은행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은행제도과 T: 500-5354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위원장: 하성근 연세대교수)는 10.25(수) 10:30∼13:00

    은행소유제도 개선방향을 논의(은행회관)

위원들 대부분은 은행소유한도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 현행제도의 경직성과 내국인 차별적인 측면은 개선 필요

     임경영체제 확립과 은행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소유제도 개선 필요

     특히 금융환경의 변화속도, 정부출자은행주식의 매각일정 등을 고려하면 소유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입장표명이 중요

     아울러 소유한도 확대시에는 사후적인 감독강화등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이 중

        * 구체적인 한도조정방안 등은 토론되지 않았음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는 11월말까지 은행소유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

    하였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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