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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도입 관련법률(안) 주요내용
2000-11-11 조회수 : 3926
담당부서FIU 구축기획단 담당자FIU 구축기획단 연락처

FIU 구축기획단 ☎500-5396

□ 정부는 11월 11일 차관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가 공동 제출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 2개 법안을
    심의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o 그동안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제시된 관계행정기관,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의 법률안을 확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 이번에 확정되는 정부안은

   o 국제기준 및 국내현실여건에 적합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및 외환자유화의 보완대책이라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o 고객의 금융비밀 보호를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법집행기관에의 정보제공 범위를 보다 구체화
      하였으며

   o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500만원이하 벌금형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낮추었음

 □ 재경부는 2001년 외환자유화에 발맞추어 FIU제도(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발생
     하지 않도록  금융관련 협회 및 감독기관과 실무회의('00.10.19)를 개최한 데 이어

   o 은행연합회내에 금융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00.10.19∼)하여 금년말까지 혐의거래 보고지침 및
      참고사례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 교육 및 내부보고시스템 구축작업을 병행할 계획임

 ※ 『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도입 관련법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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