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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금융지원 상황
2000-11-17 조회수 : 511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정책과 T : 500-5341∼3

 

1. 협력업체 금융지원 대책의 추진상황 및 실적

□ 11.3 부실기업 판정으로 인한 협력업체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두 차례(11.3, 11.10)에 걸쳐 협력업체
    지원방안
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각 기관이 필요한 내부조치를 마치고 시행중

 ㅇ 신용보증기관이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11.8일 시행, 11.14일 업체당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ㅇ 원이 금융기관 일선 창구에 협력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토록하는 협조공문 시행
      
(11.8일, 11.10일)

   * 협조요청 사항 : 신규 어음할인, 금융기관 보유 어음의 환매 자제, 기존대출금의 만기연장, 보유어음
      만기시 일반대출
전환, 법정관리대상 업체 발행 구어음의 신어음 교환

 ㅇ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11.8일 시행)

 ㅇ 한은의 저리(3%) 총액대출한도 배정(11.4일 이후 은행의 신규어음할인 실적을 다음달 총액한도배정시
     부터 반영되도록
기조치)

*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

세부내역

상담실적

11.15일 현재 실적

특례보증

65억원(34건)

32억원(14건)
* 신청 17억원(7건)

은행 만기연장(대환)

-

761억원(207건)

신규자금 지원

-

584억원(207건)

상업어음의 일반 대출전환


17억원(15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상담 338억원(126건)

신청 88억원(22건)
* 신청후 지원까지 약 2주 소요

* 자료 : 금감원, 중기청, 신보, 기보 * 특례보증,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11.16일 현재 실적

 

2. 향후 대응방향

□ 은행의 신규자금지원 및 만기연장실적이 1,300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협력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비교적 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ㅇ 전반적으로는 협력업체의 자금애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강화

 ㅇ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일선 창구에서 협력업체 지원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지를 철저히 점검

 ㅇ 신용보증기관, 중소기업청은 현재 접수·상담중인 件에 대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

 ㅇ 또한, 신어음 교부 등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법원의 조속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일선 금융창구에서의 협력업체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현황의 일일점검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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