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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
2000-11-17 조회수 : 528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정책과 T : 500-5341∼3

 


정부는 11월 17일 AM 8 : 00 은행회관에서
이 정재 재경부차관은 정 건용 금감위 부위원장, 박 철
한은 부총재가 참석
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업자금사정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을 논의하였음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

상황인식

 ㅇ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1/4분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원활히 차환발행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긴요하고

ㅇ 지난 11.3일채권 은행단이 회생가능하다고 판단한 235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한편

 ㅇ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실효성있게 이루어져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기업자금사정 완화 방안

① 내년 1/4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약 30조원)중 4그룹 발행 회사채(약 14조원)의 경우는 자체
    해결능력이 있으
므로 나머지 16조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

 ㅇ 채권형펀드 10조원 추가 조성 추진
     
(체신예금·보험 3조원, 연·기금 등 2조원,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5조원)

   - 12월중 5조원, 내년 1월중 5조원

 ㅇ Primary CBO 제도의 신축적 운용

   - 채권형펀드의 Primary CBO 편입비율 상향조정 추진

   - 중견 대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Primary CBO의 기업별·계열별 편입한도를 자금
      수요에 맞추
어 신축적으로 운용

회생가능한 235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채권 은행단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히
    점검

 ㅇ 특히 해당기업의 회사채·CP 만기도래 상황에 맞추어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

 ㅇ 워크아웃 기업체 등에 대해 CRV등을 활용한 자금지원 확대방안 검토

 ㅇ 다음 주말까지 제2금융권을 포함한 확대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방안 확정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기수립된 지원대책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점검

 ㅇ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협력업체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 확대

 ㅇ 할인어음 또는 당좌대출한도 확대

 ㅇ 협력업체의 기할인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 전환

 ㅇ 협력업체의 기존 대출금 만기시 상환기일 연장

   ※ 위 대출 취급 임직원에 대한 면책조치

주채권은행 등이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유동성은 한국은행에서 탄력적인 유동성 조절을
    통해 적극 지원

 ㅇ 자금 여유가 있는 소매금융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하여 기업금융은행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금융의
     활성화 유도

ㅇ 협력업체지원을 위한 저리(3%)의 자금대출제도 적극 활용

ㅇ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중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점별한도
    (총 2.1
조원)를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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