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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소유제도 개선 추진방향
2001-01-04 조회수 : 3512
담당부서은행제도과 담당자은행제도과 연락처

은행제도과 T:500-5354∼6

□ 정부는 지난해 8월, 은행소유한도 등의 정책방향에 대한 각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위원장 : 하성근 연세대교수)에 자문을 구한 바 있음

   ㅇ 동 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소그룹모임 등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음

□ 금융발전심의회는 은행의 책임경영 확립 등을 위해서는 은행소유규제 완화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ㅇ 다만, 추진시기의 선택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제도의 정비, 금융지주회사 설립·운영 및 금융·기업구조
       조정과정 등을 감안하되, 정부출자은행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본격적인 민영화가 추진되는
       시기의 상당기간 전에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음

□ 정부는 이러한 금융발전심의회의 답신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은행소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중 은행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별첨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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