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 500-5341 □ 공적자금 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로 ㅇ 정부는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제정을 추진중임 - 법제처 심사완료(1.27), 차관회의 상정(2.1) - 국무회의 상정예정(2.6)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최소비용 원칙의 구체적인
기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세부내용,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주요 내용 2001. 2. 재 정 경 제 부
□ 위원회는 금감위, 예보, 자산관리공사
등 관련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ㅇ 공적자금 소요액에서 공적자금
예상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인지 여부 ㅇ 당해 금융기관의 청산·파산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 - 다만, 국민경제적
손실은 금융기관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청산 * 미국 FDIC법에서도 금융기관의
파산등이 금융안정성 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 예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한아름종금 손실보전 등) □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인수, 합병,
계약이전
등을 받는 자에 대한 자금지원 □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ㅇ BIS자기자본비율, ROA(총자산대비이익율),
Cost
Ratio(비용율),
1인당
영업이익,
고정이하여 □ MOU 공개시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보유자산의 매각 등에 관한 사항 중 ㅇ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정부등과 MOU를 체결한 금융기관은 부실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ㅇ 워크아웃기업, 화의기업,
회사정리기업 중 - 전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당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소위원장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중
호선하는 1인 ㅇ 위원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장, 자산의 매각에 관한 전문가 3인 * 자산매각에
관한 민간전문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함 □ 기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가 정함 |
공적자금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
20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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