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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회사법·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개정
2001-02-01 조회수 : 3993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 500-5365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M&A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

    Mutual Fund(M&A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예정(2월)

 

 ㅇ 동법 시행을 위하여 M&A 펀드의 운용방안, 투자제한 등을 정하는 등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투신사의 자산운용방법으로 금리스왑(Interest Swap)을 허용하여 금리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 양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예정임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1. M&A전용펀드의 운영방법 규정

 

 □ M&A전용펀드가 단기 주가차익만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M&A를 시도하는 행위(Green Mail)를

     방지하기 위하여 M&A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각을 금지

 

  * Green Mail: 주식을 매집한 후 인수대상기업이나 제3자에게 프레미엄을 받고 단기간내

    매도하여 차익을 추구하는 행위

 

 □ 30대계열 소속 금융기관이 M&A전용펀드를 통하여 계열사를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ㅇ 30대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M&A전용펀드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제한

 

   * 30대계열소속 비금융기관 기업은 총액출자한도제로 타회사 출자가 규제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

 

2. 일반사무수탁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규정

 

 □ Mutual Fund의 일반사무수탁회사는 Mutual Fund 자산의 현재가치 계산, 명의개서 업무등을

     대행하는 기관임

 

 □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범위에 은행중에는 시중은행만 인정되어 왔으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농·수협중앙회를 추가함

3. 주주(Mutual Fund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자산운용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주가 Mutual Fund의 운용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자산운용보고서를 6월에 1회이상

     제공하도록 하고

 

  ㅇ 동보고서는 Mutual Fund의 순자산가치, 투자 유가증권의 내역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자산운용을 유도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작년 7월이후 채권시가평가제의 도입에 따라 투신사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금리변동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짐

 

 □ 따라서, 투신사 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금리변동 Risk를 헤지해 나갈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함

 

  → 이를 위해 99.2 투신사에 채권선물거래를 허용하였고 추가로 금리스왑(Interest Swap)

      업무를 허용하고자 함

 

 ※ 금리스왑업무

 

 ㅇ 보유 채권의 이자구조를 타금융기관·신탁재산과 상호 교환(고정↔변동)하는 금융거래임

 

  ① 투신사는 금리스왑을 통해 보유 신탁재산의 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기해 나갈 수 있고

 

  ② 특히, 장기채권의 금리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어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금리안정에도 기여

 

 

<참고>  금리 스왑 예시

 

투신사

금리스왑 계약 체결

은행등 다른 기관투자자

①고정금리부

   채권을 많이 보유

 

②단기펀드의 운용

 

고정금리부 채권 이자와 위험회피

수수료 지급

 ------------------------->

 

 변동금리부 채권 이자 지급

 <------------------------

 

① 고정금리부 채권을 많이 보유한 투신사의 금리 Risk 헤지

 

 ㅇ 투신사는 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결국 신탁재산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금리변동 Risk가 있음

 

 ㅇ 금리 Swap을 통해 변동금리부 채권으로 변경하여 자산 Portpolio를 재구성함으로써 Risk를

     헤지 가능

 

② 단기펀드내에 장기채권의 편입 가능

 

 ㅇ 단기펀드는 금리 상승으로 채권가격이 하락할 경우 운용기간이 짧아 수익률 하락을

     만회하기 어려우므로 장기 고정금리부 채권을 편입하지 못함

 

   *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은 대부분 고정금리부로 발행

 

 - 금리스왑을 통해 변동금리부로 변경하는 경우 장기 고정금리부 채권도 금리변동위험이 없어짐

 

 → 펀드의 만기와 관계없이 장기채권을 보유할 수 있어 장기채의 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한 형태의

    상품 설정이 가능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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