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문에디터 모집 공고(안)
2001-02-08 조회수 : 3289
담당부서FIU 구축기획단 담당자 연락처

영문에디터 모집 공고(안)

 

재정경제부 FIU 구축기획단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FIU 등과의 국제협력 업무를 지원할 유능한 계약직 에디터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 금융정보분석기구) 소개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으로서,

   현재  OECD 회원국 등 53개 국가가 FIU를 설립·운영중이며 각국은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인 FATF(Financial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Egmont Group(FIU간 협력기구)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및 정보교류 협정(MOU)을 체결하여 FIU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에디터 요원은 향후 대외홍보,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가입준비, 외국 FIU와의 정보교류 협정 체결, APG(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등 회원국간 상호평가 준비 등 대외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가.채용인원 : 1명

  나.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월(2001.3.9부터 근무예정)

                  ※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가능

  다.담당예정직무 : 고용계약서 참조

  라.보    수 : 월 200만원 수준

  마.근무시간

     - 주5일근무 : 월요일 ∼ 금요일

     - 근무시간  : AM9시 ∼ PM5시

  바.응모자격

     - 금융·법률 분야 영작 및 통역에 능통한 자

     - 컴퓨터 능력이 우수한 자(특히 MS-Office 사용가능자)

  사.시험방법

     - 1차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2차 : 개별면접(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작 중심으로 test 예정

  아.제출서류 : 영문이력서 및 영문자기소개서 각1부

                영어자격시험 성적표(TOFEL,TOEIC,TEPS중 택일)

  자.제출기한 : 2001.2.24까지   

  차.제 출 처  

     - 주소 :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과천정부종합청사 재정경제부 FIU구축기획단(1동 519호)

     - 전화 :  02)507-0151

     - FAX  :  02)503-9578

     - 담당 :  손웅기 사무관

  

첨부 : 고용계약서(안) 1부. 끝.

 

 고 용 계 약 서(안)

 

 

재정경제부(이하 ″고용인″이라한다)와 ooo(이하″피고용인″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ㅇ 피고용인의 직무내용

 

     - 특정금융거래보고제도 영문 홍보책자 발간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준비

     -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MOU체결 등 국제협력

     - 아국에 대한 상호평가 준비(mutual evaluation) 등

 

  ㅇ 계약기간 : 2001.3.  ∼       (6월)

 

  ㅇ 근무시간

    

     - 근무일 : 매주 월요일 ∼금요일

     - 근무시간 : AM9시 ∼ PM5시까지

 

  ㅇ 보    수 : 월 이백만원 수준(세액공제전)

 

  ㅇ 보수지급일 : 매월 25일

 

  ㅇ 휴    가 : 1주이내의 유급휴가

 

  ㅇ 근무장소 : 재정경제부 FIU구축기획단 총괄기획반

 

  ㅇ 계약해지 : 고용인은 피고용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직무태만

     - 신체정신상의 장애

     - 범법행위

     - 고용인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

     -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 기타 고용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ㅇ 피고용인의 의무

 

     - 피고용인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직무상 인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

     - 피고용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그 직을 그만둘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종료 3개월전 (고용계약 연장의 경우에는 연장 이전 기간도 포함)에

        이 사실을 고용인에게 통보하고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함

     - 피고용인은 계약기간중 고용기관의 제반 준수사항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독

        책임이 있는자의 지시를 따라야 함

 

  ㅇ 후생복리

 

     - 공무원 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초과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4,500원으로 정하고

        월 총액 30만원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등

 

  ㅇ 기타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본 고용계약은 대한민국의 제반 법령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해석될 것임

 

2001.   .   . 양 당사자는 상기 고용기간 및 조건을 수락하고 이에 서명함

 

 

재정경제부 재무관                         ○ ○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