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 위헌제청 관련
20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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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제도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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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15일) 14:00 헌법재판소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 파산관재인 관련부분 등에 대한 위헌제청을 기각(합헌 결정)하였는 바,
ㅇ 향후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음
□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나 그 임직원을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충원·교육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 법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파산절차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공적자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 참고: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0.12.20일 공포)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이 해산·파산한 경우로서 공적자금의 효율적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함(5년간 한시조항)
- 법시행당시 청산·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3월내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추가선임함
ㅇ 향후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음
□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나 그 임직원을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충원·교육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 법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파산절차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공적자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 참고: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0.12.20일 공포)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이 해산·파산한 경우로서 공적자금의 효율적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함(5년간 한시조항)
- 법시행당시 청산·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3월내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추가선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