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 보완
200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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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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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입법예고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현재 법제처 심사중)을 관계부처협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음
① 전자 장외대체거래시장운영업(ATS)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설립최저자본금 조정
- 당초안 : 200억원→150억원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자본금등 진입제한의 완화를 위해 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ATS는 상장·코스닥주식을 대상으로 거래소·코스닥시장 종료이후 終價로 거래하는 시장
②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 당초 당해 회사와 "3억원 이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사외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 당해 회사와 "1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사외이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
*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허용될 수 있는 거래규모를 보다 축소함
① 전자 장외대체거래시장운영업(ATS)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설립최저자본금 조정
- 당초안 : 200억원→150억원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자본금등 진입제한의 완화를 위해 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ATS는 상장·코스닥주식을 대상으로 거래소·코스닥시장 종료이후 終價로 거래하는 시장
②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 당초 당해 회사와 "3억원 이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사외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 당해 회사와 "1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사외이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
*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허용될 수 있는 거래규모를 보다 축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