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11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2001.6.12) 조정 결정 내용
2001-07-23 조회수 : 4680
담당부서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오미현 연락처02-3771-5777
"보험계약 체결후 군입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임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결정내용[7.23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