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2001.6.12) 조정 결정 내용
2001-07-23
조회수 : 4747
담당부서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오미현
연락처02-3771-5777
"보험계약 체결후 군입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임
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