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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2001.6.12) 조정 결정 내용
2001-07-23 조회수 : 4783
담당부서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오미현 연락처02-3771-5777
"보험계약 체결후 군입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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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결정내용[7.23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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