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의결과
2001-09-11
조회수 : 4846
담당부서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769
일 시 : 2001.8.21(위원장대행 : 유흥수 부원장보)
사 건 : 금융분쟁조정사건 제2001-42호
결정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일 뇌성마비(의증)로 진단되었으나 의증
만으로 뇌성마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뇌성마비 진단이 있었
다 하더라도 이것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1급장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가입후 피보험자의 1급 장해발생에 대하여 관련 보
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 금융분쟁조정사건 제2001-42호
결정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일 뇌성마비(의증)로 진단되었으나 의증
만으로 뇌성마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뇌성마비 진단이 있었
다 하더라도 이것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1급장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가입후 피보험자의 1급 장해발생에 대하여 관련 보
험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