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적자금조사협의회』는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금감위 상임위원·국세청 차장·관세청 차장·한국은행 부총재·금감원 부원장·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기구로서
ㅇ 오늘 회의에서는 『공적자금조사협의회』운영방향·『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운용방안·공적자금감사결과 처리방향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유관기관의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철저한 부실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 범정부차원의 수사기구인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가 원활히 수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인력지원.역할분담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음
* 산하에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검찰, 경찰·금감원등의 전문인력등 50명으로 구성)과 『유관기관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
□ 감사원이 지적한 부실기업경영주등의 은닉재산은 금년말까지 정밀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가능한한 내년 1/4분기)까지 채권보전조치를 마무리하여 끝까지 환수하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재산해외도피, 부도발생전 재산이전등 도덕적해이가 심한 사항은 추가로 특별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ㅇ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수시로 환수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소유재산을 집합(Pooling)하여 일괄처분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를 제고토록 하였음
□ 앞으로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준엄하게 부실책임을 추궁하고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ㅇ 금융부실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적자금에 관한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갈 계획임
ㅇ 『공적자금조사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활동상황을 보고하며
-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는 『공적자금조사협의회』의 개괄적인 운용방안 논의를 토대로 주요 부실기업주등의 비리등을 철저히 직접 조사하고,
- 국세청·예금보험공사등도 현행처럼 통상적인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결과는 공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2.7일(금)『유관기관 실무대책반』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별첨 : 『공적자금조사협의회』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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